지난번에 온라인 쇼핑몰을 접었다고 올렸었는데요.
쇼핑몰 플랫폼에서는 폐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업자번호는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자는 폐업신고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재도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사업자를 정리하여 폐업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이제 홈택스로 폐업하러 가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접속했던 곳이죠. 로그인해서 접속해줍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이 있습니다.
- 이전에는 맥북으로 홈택스 로그인이 안 넘어갔는데 개선되었나 봅니다. 금융인증서로 시도하니까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3. 휴업(폐업)신고를 누르면 기본 인적사항을 적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로그인을 하였다면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을 누르면 아래 뜹니다
- 신청내용 중에 '폐업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폐업이라면 '휴업기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일자는 신청한 날로 기입하면 됩니다.
- 폐업사유를 선택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클릭
4. 접수확인하기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상단의 'My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나의 정보에 민원신청 1건이 떠있는 게 보이죠. 숫자를 클릭해줍니다.
5.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 두 가지 탭이 있는데요.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클릭해줍니다.
- 아래 리스트에 민원접수한 내역이 나오네요.
-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처리상태'가 바뀝니다.
- 접수처리는 국세청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평일 9-6가 되겠네요.
이상으로 홈택스로 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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