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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동킥보드 법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업찾이 2021. 8. 13.

 

안녕하세요 OHPO입니다~
광복절 대체휴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네요.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일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전동 킥보드법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헬멧 없이 탔다가 잘못 걸리면 애먼 돈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추가되었고, 또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신고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전동 킥보드법 개정안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던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명확해졌습니다.

 

  1.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원동기 면허 보유 시 탑승 가능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3.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4.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5.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6. 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법이 개정되면서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혹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네요. 전동킥보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신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

따릉이처럼 지정된 자리에 대여 및 반납을 하는게 아닌 전동킥보드는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 소화전 옆,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진입에 방해되는 곳, 택시 승강장, 터널 안, 다리 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방법
  1. 신고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시킵니다. 
    https://www.seoul-pm.com/mobile/report/main.do
  2. 위치 확인 버튼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3. 주차위반한 사진을 촬영합니다.
  4. 신고이유를 작성합니다.
  5.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렇게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즉시 견인되거나 불가피할 때는 3시간 이내로 견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견인해간 전동킥보드는 해당 업체가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에 700원(최대 50만원)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따로 만드는 등 새로운 방법이 나올 거 같네요. 

 

 

전동킥보드 업체도, 전동킥보드 수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죠?

전동킥보드 관련된 규제사항과 신고방법이 널리 퍼져서 이를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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