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PO입니다.
정부 사업을 지원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볼까요?
발급 가능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인 부양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대리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발급대상자(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피부양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앱에서도 가능)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출력 및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2. 국민건강보험 전화신청 (1577-1000)
- 부양자 본인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전송
-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 가능한 팩스 번호가 필요합니다.
3.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을 스캔하기 때문에 본인만 출력 가능합니다.
4. 방문신청
- 본인신청 : 발급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국민건강보험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hwp/pdf)
F&Q
1)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 네. 다른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팩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기업이 아닌 이상 팩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죠.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고 팩스번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국민건강보험에 방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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