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PO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피부양자는 발급을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부양자를 통해서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위임장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공단의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 여기서 발급대상자란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를 뜻합니다. 신분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신분증
- 여기서 대리인이란 발급을 하려고 하는 피부양자를 뜻합니다.
3) 위임장
- 위임장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파일(HWP)과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임장 양식.hwp
0.05MB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임장 양식.pdf
0.05MB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리인 신분으로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임장 양식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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