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 각각 다음 월요일에 쉬는 날이 됩니다!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속 쉴 수 있겠네요.
그럼, 법정공휴일이 무엇인지 또 다른 휴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2) 법정공휴일 : 일반적인 빨간날로 일요일, 설날,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3)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4)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로 주로 설날, 추석 연휴의 경우 사용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명절 등 중요한 명절에만 지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나올 때마다 1년 중 쉬는 날이 몇 번이나 있는지 세어보는데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카운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가오는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기다려봐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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