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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스터디

[경제뉴스 스터디] 210308 공직자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3~5배 환수 추진

by 디노업 2021. 3. 8.


1.기사요약


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수배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참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증권시장에서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편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시장으로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토부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

말 그대로 이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중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내부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본격 추진 여부 검토시 반영하거나,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쫓겨나서도 부동산 시장에선 영구 퇴출된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이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땅을 택지 지정 전 선취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말에도 부동산원에서 공직자 등의 명단을 받아 열심히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적당한 시기에 국민에게 상세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244327 )

 


2. 코멘트

공직자의 투기를 발견했을 때, 단순 환수로 끝나면 충분하지 않다. 처벌 수준을 높여도 비직계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 각종 비리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몇배로 환수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LH가 비리를 저지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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