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과열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2. 코멘트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과거 정부의 정책을 논하는 시점을 벗어난 것 같다. 공급 확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그때마다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나타났다. 최저 수준의 금리, 가구원 변동, 투기 심리 등 현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펼쳐질 정책도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은 더 깊게 널리 심어질 것 같다.
3. 용어정리
*11·19 전세대책 : 정부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인한 전세난 발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임대 거주기간도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됨.
*전월세신고제 :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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