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6.68%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시가는 10.13% 상승하고, 특히 시세 15억 원 이상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11.5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가 또다시 급격하게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2021년도 주택 보유세도 큰 폭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시세 상승률(3.88%)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한마디로 실제 거래되는 집값 상승 폭보다 2배 가까이 크게 공시가를 올렸다는 뜻이다.
2. 코멘트
다주택, 고급주택을 겨냥한 정책으로 읽힌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시세 상승률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반영하여 올린 건 아닐까?
다만 15억 이상 주택뿐 아니라 6억 이상, 9억 이상의 주택도 일정 부분 공시가 조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용어정리
*공시가 :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공시한 값
*표준주택 :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를 확정한 뒤 주변의 다른 단독주택들이 이 표준주택을 기준 삼아 공시가를 정하도록 한 제도다.
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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