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을 위해 내야 할 세금이 약 11조원으로 22일 확정됐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며, 현행법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유족은 5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재계 안팍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은 물론 일부 매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법 63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의 평균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2. 코멘트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천억원,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과 최고 상속세율이 적용되었다. 1조라는 단위로 감이 안 오는데 18조라니.. 엄청나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뽑힌다고 한다. 이를 통해 특별 배당금을 추가로 받고, 연간 납부해야할 금액을 내는 것이다. 유족들에게 몇천억 단위로 배당금이 떨어지니, 개미들에게 가는 배당금은 크지도 않나보다.
기사출처
반응형
'경제뉴스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뉴스 스터디] 201229 정부 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0) | 2020.12.29 |
---|---|
[경제뉴스 스터디] 201224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0% 또 뛴다 (0) | 2020.12.24 |
[경제뉴스 스터디] 201221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내년 전세대책·3기 신도시로 부동산 과열 안정될 것" (0) | 2020.12.21 |
[경제뉴스 스터디] 201218 정부 "3단계 땐 203만곳 운영금지·제한…격상없는 억제 목표" (0) | 2020.12.18 |
[경제뉴스 스터디] 201211 에어비앤비 나스닥 상장 첫날 두 배 상승 (0) | 2020.12.11 |
댓글